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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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석류, 복분자딸기, 산딸기,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초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자구엽초, 삽주, 참쑥, 시로,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마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초피나무, 웇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찌뽕나무, 목단, 마가목, 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입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의 1(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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