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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등록

서브비주얼

'임야경영체 등록'이란

  • 임업인에게 알맞은 정책을 발굴 및 적용하고, 농업인에게 제공되었던 영농 및 시설 관련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시행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등록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등록기관

  •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경영주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농업인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농업법인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등록시 혜택

  •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경영체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절차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 1단계 신청서 접수
  • 2단계 시스템 등록
  • 3단계 현장조사
  • 4단계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