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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브비주얼

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주민역량강화와 산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산촌마을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계

단계별 지원방식

구분,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규모, 마을수 표입니다

구분 지원방식 지원기간 지원규모 마을수
예비단계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1년 역량 강화 컨설팅 12마을
진입단계 산촌마을공동사업비 지원 1~2년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8마을
발전단계 산촌마을공동사업비 지원 1~2년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4마을

지원대상

  • 산촌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마을법인, 마을작목회, 마을사업운영위원회 등)
    ※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포함

지원내용

  • 산촌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 및 운영
  • 산촌의 1차 생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화 사업
  • 산촌·산림을 활용한 체험/관광/휴양/치유/교육사업 등 산촌마을을 기반으로하는 숙박/음식 제공 사업

지원기준

  • 마을당 3천만원~8천만원(2년이내) 사업비 지원
    ※ 마을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규모와 기간 결정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광역지자체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추진절차

  • 1단계 전년 12~1월
    사업신청접수
  • 2단계 1~2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 3단계 3~4월
    최종심사 및 사업계획
    고도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 4단계 4~11월
    마을별 사업 추진
  • 5단계 11월
    마을사업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