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계
구분 | 지원방식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마을수 |
---|---|---|---|---|
예비단계 |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 1년 | 역량 강화 컨설팅 | 12마을 |
진입단계 | 산촌마을공동사업비 지원 | 1~2년 |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
8마을 |
발전단계 | 산촌마을공동사업비 지원 | 1~2년 |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
4마을 |
지원대상
- 산촌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마을법인, 마을작목회, 마을사업운영위원회 등)
※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포함
지원내용
- 산촌마을 공동체 사업 개발 및 운영
- 산촌의 1차 생산물을 활용한 2차, 3차 산업화 사업
- 산촌·산림을 활용한 체험/관광/휴양/치유/교육사업 등 산촌마을을 기반으로하는 숙박/음식 제공 사업
지원기준
- 마을당 3천만원~8천만원(2년이내) 사업비 지원
※ 마을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규모와 기간 결정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 (광역지자체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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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년 12~1월사업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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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2월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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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3~4월최종심사 및 사업계획
고도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
4단계 4~11월마을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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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11월마을사업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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