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유형
-
진입단계 기반사업
(중규모) -
발전단계 종합사업
(대규모)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산촌에 해당하는 지역
지원내용
- 산촌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단위 개발사업
① 주민역량강화 ② 기초생활기반확충 ③ 산림복지/치유프로그램 ④ 산림환경/경관개선 ⑤ 산림문화콘텐츠 ⑥ 소득증대 ⑦ 산촌체험
지원기준
- 기반사업 5억원 이하(5년이내), 종합사업 10억원 이하(5년이내)
※ 체험/소득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원칙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협의를 통해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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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전년 2월소규모 마을사업 추진
예비사업계획 수립 -
2단계 전년 2월사업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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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전년 3~4월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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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전년 4~5월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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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사업 1~5년연차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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