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자
※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등의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사업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함.
- 이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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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5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에 한함)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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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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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비어업기간
-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 교육이수 실적
- 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지원대상
- 수산기반시설 구축, 리모델링,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 및 건립
- 창업자금
- 수산분야 :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 어촌비즈니스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
- 주택마련지원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지원방식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대출금리 및 기간
-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방식
-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 대출한도
-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