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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서브비주얼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인 자
    ※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등의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사업자격

  •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함.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2015년 1월 1일)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에 한함)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농어촌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비어업기간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
교육이수 실적
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지원대상

  • 수산기반시설 구축, 리모델링,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 및 건립
창업자금
수산분야 :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소금산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경우 직접 어획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함.
어촌비즈니스분야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만 가능
주택마련지원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지원방식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대출금리 및 기간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방식
신속한 창업 유도를 위해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출)
대출한도
창업자금 : 세대 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단, 어촌비즈니스 분야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