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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사업

서브비주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농업 창업 주택 구입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함(귀농희망자도 동일하게 적용)
  •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직접 교육)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위탁·공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5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가이드-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비대면 교육)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①농지대장(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어야 하며, ②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최근 5년 이내) 제출 필요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증빙 자료는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 ④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0.7.15일 신청자의 경우, ’15.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⑤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재촌비농업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5.7.15일 신청자의 경우, ’20.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촌 전입 이후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①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②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농지 위 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①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 불가
    • ②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주택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자금은 회수
지원한도 및 범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필수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상세 내용은 지침 내용 필수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안) :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제출서류
  • (귀농인)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추가제출(확인)서류)
    •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취업(창업) 신고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지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