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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조합원 가입

서브비주얼

지역 농협조합원

  •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합니다.

가입 조건

가입자격

  •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
  • 농업의 경우 1ha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는 자
  •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 1계좌 이상 농협에 출자를 해야 함
    ※ 농업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90일 이상의 시간을 농업에 종사

가입 확정

  • 지역마다 농협 조합인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가입할 지역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
  • 해당 가입자격 요건 충족 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농협 이사회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정

가입 절차 및 관련 서류

구비서류, 출자금, 조합원 해택으로 구성된 목록
구비 서류
  • 농지원부, 기본증명서, 도장, 신분증
출자금
  •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이고 최대 5,000만원까지 출자가능
  • 그 중 1,000만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과세가 적용
조합원 혜택
  •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 이용 등 점수에 한해서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음
  • 농약, 비료 등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1단계 조합원 가입신청서
    금융제공정보동의서
    제출
  • 2단계 1달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
    여부 결정
  • 3단계 승인통보
  • 4단계 농협 방문하여
    조합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