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조합원
- 농협에서 기준으로 하는 자격에 부합된 사람으로서 농협에 출자금을 내고 가입한 사람을 합니다.
가입 조건
가입자격
-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
- 농업의 경우 1ha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는 자
-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 1계좌 이상 농협에 출자를 해야 함
※ 농업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90일 이상의 시간을 농업에 종사
가입 확정
- 지역마다 농협 조합인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가입할 지역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
- 해당 가입자격 요건 충족 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농협 이사회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정
가입 절차 및 관련 서류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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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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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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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합원 가입신청서
금융제공정보동의서
제출 -
2단계 1달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
여부 결정 -
3단계 승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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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농협 방문하여
조합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