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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체 등록

서브비주얼

농업인 경영체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합니다.

등록 절차

  • 단계 1

    등록 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한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시 등록 가능
  • 단계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 단계 3

    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정보는 전화(1644-8778) 혹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agrix.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이의 있는 경영체인 경우

    단계 4

    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전화)
  • 단계 5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단계 6

    변경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 대상 및 내용

대상 품목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대상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신청 기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