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으로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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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기본 조사
- 대지환경(산, 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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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토지 구입
- 토지계획이용확인서(지역, 지구, 도로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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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주택 건축 계획
-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 가족 요구사항 및 지역 정서 파악
-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자택용, 수익사업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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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건축 설계
- 건폐율, 용적률 관련 법 규제사항(주택 규모 예측)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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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건축 인/허가
- 인허가전 확인사항 : 도로 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오수 및 하수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 확인(시공자 선정)
- 임의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관청, 심의기관 약 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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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건축 시공
- 시공 절차 : 시공자 선정 → 계약 → 하수보수에 관한 협의 → 가설공사 →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시공 전 : 경계측량(대한지적공사), 시공계약서 작성(분쟁대비, 공사비증액 사유 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사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 시공 중 : KS자재 확인, 방수 및 단열 확인, 오수 및 하수, 상수도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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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준공 및 입주
- 폐기물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옥멸실신고 및 폐기물처리신고, LPG가스 배관필증, 통신필증, 전기/수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 구비하면 검사준비 완료
- 준공검사 승인 후 취득세 등 세금납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사후관리
토지 구입 시 검토, 확인 서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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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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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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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시 검토, 확인 서류
건축 허가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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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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