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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및 임대차

서브비주얼

농지

  •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 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취득 절차

  • 단계 1

    농지 구입 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단계 2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단계 3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반드시 대조
  • 단계 4

    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 단계 5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확인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의 취득 관련 확인 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m2(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m2(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m2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m2(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 농지 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대장 작성

농지대장 작성대상, 신고의무, 신청방법 셸로 구성된 목록
농지대장
  • 농지대장 작성 기준 : 농지 필지 단위 작성
  • 농지대장 작성 대상 : 규모, 면적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작성의무 있음
  • 농지대장 관리 주체 : 농지(필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대장 신고 의무
  • 농지 임대차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농지 이용현황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길때, 해당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으로 신고
  •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농막,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음
농지대장 신청 방법
  • 해당 농지(토지) 소재지를 기입하여 작성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읍ㆍ면ㆍ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농지대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의 경우 전국에 위치한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농지전용 절차

  • 1단계 농지 전용 신청
  • 2단계 시군구청 검토
  • 3단계 현장 확인
  • 4단계 허가통보
  • 5단계 농지보전 부담금
  • 6단계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신청 서류목록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