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4.26.
영광군은 전국에서 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1.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출산 지원 떄문에 이곳을 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출산을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첫째 아이 출산 할때는 지원금이 거의 없었고 축하금만 30만원 받았던 것으로 기억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영광군은 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게 되어 기대가 되었습니다.
영광군은 결혼 및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난임시술비, 임산부교통카드, 기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시고를 한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성이 대상이 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영광군에 주소지를 옮겨둔자, 재혼가정의 경우 초혼인자가 해당됩니다. 임산부 교통카드의 경우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여성이나 출산후 6개월 여성에게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구 분 사업명 | 지 원 내 용 | 신청기한 | ||||
지원액 | 지 원 방 법 | 지급일 | ||||
결혼장려금 | 500만원 | 분할지급 | 1회차 | 200만원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2회차 | 15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의 15일 | ||||
3회차 | 15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달의 15일 | ||||
임산부 교통카드 | 30만원 | ○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1회) | 당일 발급 | 임신 ∼ 분만 후 6개월 이내 |
해당 카드는 T머니 카드 형태로 지원을해서, 교통비 뿐만 아니라 일반 T머니 카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편의점과 던킨 등 다양한 상가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에서는 양육비와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의 대상으로는 군에 출생신고를 마친자가 해당이 되며,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출생아와 함께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지가 이전되어야하며, 6개월 전에 출생한 미혼모의 경우는 지원자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양육비 순위인데요,
출생아의 손위자녀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여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아이가 두살 때 영광와서 5살이 되던해 둘째를 낳게 되면 둘째 아이로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출생아와 함께 전입하여 둘째를 낳는 경우 일시금 및 전입일 이전 기간에 대한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원방법 중 일시금과 분할금이 이나눠서 지원되는데, 첫째 아이가 1년 미만일 일경우 일시금과 전입일 기준으로부터 출산일까지 해당 기간에 있는 분할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분 사업명 | 지 원 내 용 | 신청기한 | |||
자녀순위 | 지원액 | 지 원 방 법 | 지급일 | ||
신생아 양육비 | 첫째아 | 500만원 | ○ 일시금 100만원 ○ 분할금 400만원(월 20만원 × 20개월) | (일시금)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분할금) 일시금이 지급된 달의 다음달부터 매 월 15일 | 출생아 출생일(입양/전입) 로부터 90일 이내 |
둘째아 | 1,200만원 | ○ 일시금 120만원 ○ 분할금 1,080만원(월 30만원 × 36개월) | |||
셋째아~ 다섯째아 | 3,000만원 | ○ 일시금 150만원 ○ 분할금 2,850만원(월 50만원 × 57개월) | |||
여섯째아 이상 | 3,500만원 | ○ 일시금 255만원 ○ 분할금 3,245만원(월 55만원 × 59개월) |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 출생아당 | 30만원 | ○ 일시금 30만원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산후조리비 | 출생아당 | 100만원 | ○ 일시금 100만원 |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러한 지원금은 영광군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며 또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영광군이 매우 노력하는 모습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간혹 지원금만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싶지만, 보호자나 출생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 만약 보호자외 다른 보호자 1명이 군에 주소지를 계속 두는 경우 1회한하여 바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전입한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사유를 고려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할 경우 제외된다고 하네요.
출산장려금만 보고 군에 들어오는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들은 없겠지만, 군에 이러한 정책을 잘활용하여 지역에 잘 정착하는 젊은 부부세대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골에오면 교육이어렵고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중요한건 우리 가족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가족간에 꾸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지만 또 있는 자원과 환경을 잘 누린다면 시골만큼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는 곳이 도시이고 쉽게 비교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조금 덜벌더라도 덜 쓰게 되고, 다들 비슷하게 살다보니 비교될 수 있는 것도 없어 사는 것에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 곳이 시골임을 생각해보게 되네요.
영광군에서 제공하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관련한 통합 가이드북을 함께 공유합니다.
첨부파일
2023 결혼임신출산육아 통합 가이드북.pdf
관련 조례개정 사항 내용 중 최신 파일을 함께 올려두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