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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전문 교육 실시
등록일 : 2026-11-04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8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전문 교육 실시_2

나주시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농가 409명을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나주시 제공



409개 농가 대상 인권보호·노무관리 집중 안내


미이수 농가 배제 등 사업 실효성 강화


윤병태 시장 "안정적 일손 확보 체계 구축"


나주시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증가에 맞춰 고용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열고 안정적인 농촌 일손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향상과 고용 농가의 효율적 영농 지원을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농가 409곳이 참여했다.


최근 농촌 내 계절근로자 도입 폭이 꾸준히 커지면서 임금 준수, 근로시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노동관계법령 이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다. 나주 지역 역시 2027년 400여 농가에서 1천500여 명 규모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신청하는 등 인력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현장 투입 전 고용주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파악해 노무 분쟁을 미리 차단하도록 자리를 준비했다. 시 자체 프로그램 안내 외에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과 농협중앙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행사는 나주시 농촌인력지원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및 준수사항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감독관의 기초 노동질서·인권 교육, 공인노무사의 농가 노무관리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핵심 항목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실무 사례 위주로 전했으며,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정산, 휴게시간 보장 등 현장에서 잦은 분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시는 농번기 농가의 참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 순차 분산 교육을 실시했다. 반면 교육 미이수 농가에는 2027년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달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계절근로자 협약을 갱신하며 과도한 송출 수수료 부과 금지와 농업인안전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장치를 법제화했다. 이번 고용주 교육은 현장에서 이 같은 보호 장치가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돕는 이행 조치다.


시는 향후 현장 모니터링, 지속적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근로 여건과 주거 실태를 세밀히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망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의 상호 의무와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생산적인 영농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도 안심하고 일손을 지원받도록 관련 제도를 정밀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 김경일 기자

출처 : 남도일보 바로가기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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