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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보성군, 지적재조사 7개 지구 경계 확정 눈앞
등록일 : 2026-10-22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3
보성군, 지적재조사 7개 지구 경계 확정 눈앞_2

/보성군 제공




1천838필지 완료…이의신청 60일간 접수


조성·노동·회천면 대상지 경계결정 마무리


이의 없으면 경계 확정…지적공부 정비 추진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징수·지급 진행


보성군이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1천838필지의 토지 경계결정을 마무리하고 소유자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7개 지구의 경계가 모두 결정되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비 등 후속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경계결정을 완료한 곳은 노동면 금호1·2지구와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다. 앞서 지난 7월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의 경계결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사업 대상 7개 지구 전체의 경계결정이 마무리됐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된 경계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해당 기간 내 보성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결정된 경계가 확정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경계 확정 이후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등기 정리 작업을 진행한다.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보성군은 토지소유자들이 통지서에 표시된 경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계 확정부터 지적공부 정비, 조정금 처리까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자 : 오승현 기자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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