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농식품부 세종청사 전경
10월 20일부터 적용…20kg 포대당 평균 농가 부담 1만 6,620원
농협이 10월 20일부터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평균 5.1% 인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가격이 내려간 이후에도 가격보조를 유지해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최근 요소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환율 하락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진 요소비료는 평균 인하율보다 높은 13.9%를 적용한다.
무기질비료의 20kg 포대당 평균 판매가격은 2만 860원에서 1,060원 내린 1만 9,800원이다.여기에 보조금 3,180원을 적용하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1만 6,620원 수준이다.
요소단비, 보조금 적용 후 1만 7,250원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소단비는 판매가격이 2만 6,600원에서 2만 2,900원으로 3,700원 내려간다.보조금 5,650원을 적용한 농가 부담금은 1만 7,250원이다.
판매가격 인하분과 보조금은 구분되며, 실제 제품별 가격은 비종과 원자재 함량 등에 따라 다르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올해는 6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요소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자 추가경정예산 115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원하는 국비는 본예산 156억 원을 합쳐 총 271억 원이다.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 분담률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농식품부는 이번 판매가격 인하 이후에도 보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격보조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농협 등과 비료 수급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비료 가격 인하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이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로 기자
출처 : 한국영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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