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마늘 기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10a 이상 재배 농가 대상… 실재배면적 신고·의무자조금 납부 필수, 수급 선제 관리 및 기준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미이행 시 지원금 20% 감액,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 맞춤형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박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가 소득 보장과 선제적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본격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마늘과 양파를 10a(약 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농가는 실제 재배면적을 정확히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파종 및 정식 단계부터 농가별 재배면적과 생산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시장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수급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사전 설정된 기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자금난 및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가격안정제의 핵심인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의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특히 여름배추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했던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면적 감축 및 생산단수 조정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며, 보장 수준을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마늘과 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선제적 수급관리의 성공 여부가 정확한 재배면적 파악에 달린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실재배면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재배면적 미신고나 자조금 미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가격안정제 지원금의 20%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기존 채소가격안정제 대비 농가 보장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실질적인 지역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전격 운영, 지역별·품목별 농산물 수급계획을 면밀히 수립·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농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고 의무 준수사항 및 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한편, 2026년 기준 전국 주요 주산지별 재배면적 현황에 따르면 양파는 전남이 6,072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3,895ha, 경북 2,225ha, 전북 1,977ha 순으로 집계됐다. 마늘의 경우 경남 7,857ha, 경북 5,273ha, 충남 3,768ha에 이어 전남이 3,023ha의 재배면적을 형성하고 있어, 전남 지역 내 양파·마늘 농가에 대한 수급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폭락은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영농 지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큰 부담 요소”라며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농업인들이 가격 하락 불안 없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 이학수 기자
출처 : 브레이크뉴스 전남광주(https://www.breaknews.com/123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