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구례·보성군이 28일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소멸 대응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11일 이전부터 구례·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첫 지급 때는 7월분을 소급해 7·8월분 4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인 기간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군은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입·거주 실태와 지급 요건을 계속 점검한다.
앞서 지급을 시작한 곡성·신안군에선 지급 전과 비교해 주민등록 인구가 평균 6.3%(곡성 3.6%·신안 9.0%),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평균 18.5%(곡성 21.9%, 신안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구례와 보성까지 첫 지급을 시작하면서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4곳 모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 맹대환 기자
출처 : 뉴시스 바로가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27_000376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