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김정완 광양부시장이 심의회를 주관하고 있다./광양시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대부료·사용료율 4~5%→1% 인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장기화하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2026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기존 재산가액의 4~5% 수준이던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율을 1%로 대폭 낮추는 안건이 지난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이번 지원책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9월 11일까지 광양시에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친 뒤 감면액을 산정해 추석 명절 전까지 최종 대부료를 부과한다.
이번 대부료 인하 정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광양시는 지난 2025년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8건, 5천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 바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철강경기 불황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대부료 감면 기한을 연장했다"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 양준혁 기자
출처 : 남도일보 바로가기(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