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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30% 감면
등록일 : 2026-08-04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6
광양시,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30% 감면_2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제공




100㎡ 이하 신축주택 대상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지역건축사회와 손을 잡고 신규 전입세대의 주거 정착 촉진과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주택 신축 설계비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타 지자체에서 1년 넘게 거주한 뒤 광양으로 이주를 계획 중인 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이들이 지역 안에 연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설계 비용의 30%를 할인해 준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전입 예정자는 광양시 허가과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를 내고 대상 확정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 측이 정해 준 지역 건축사와 감면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건물 완공 뒤 3개월 안에 광양시로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면 감면 혜택이 최종 적용된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광양에 새로 터를 잡으려는 전입세대의 주택 신축 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고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정주 지원책을 연이어 발굴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 양준혁 기자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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