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역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광사랑카드의 월별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조정하고, 지역 청년에게 연간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2차 신청을 오는 8월 3일부터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영광사랑카드는 8월 한 달간 할인율 12%를 유지하면서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조정하며, 군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조건을 변경했다.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에는 지역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17%로 높이고 월 구매한도도 50만 원으로 확대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할인율 12%와 구매한도 35만 원을 적용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추석이 있는 9월에는 할인 혜택을 확대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영광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와 함께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전남광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아 공연 관람과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비 2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에 출생하고 지난 2024년 8월 3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은 지급받은 25만 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의 지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 만큼,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영광사랑카드의 월별 할인 조건을 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격과 사용기한을 군청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기자 : 조준성 기자
출처 : 뉴스워커 바로가기(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