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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화순군, 2년 이상 거주 청년... '문화 혜택' 25만 원
등록일 : 2026-07-30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6
화순군, 2년 이상 거주 청년... '문화 혜택' 25만 원_2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에게 연간 최대 25만 원의 문화·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체크카드를 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활동 참여를 통해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도서 구입과 영화·공연 관람,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여행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령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으로, 2024년 8월 3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98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복지포인트나 복지카드를 지급받는 근무자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청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역시 유사한 복지 혜택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기준에 따라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NH농협카드 누리집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올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복지카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있는 지정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결제와 광주권을 포함한 다른 시·도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기한과 이용 가능 업종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조미화 인구청년과장은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신청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지원 기준, 카드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과 화순군 청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인구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자 : 유정희 기자

출처 : 뉴스워커 바로가기(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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