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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보성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접수
등록일 : 2026-06-18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5
보성군, '취약계층 냉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접수_2

보성군청



최대 70만1300원 지원


사전예외지급 제도 도입


전라남도 보성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31일까지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이와 함께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사전 예외지급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가구에는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와 유사한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인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대상 가구를 꼼꼼히 발굴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 양종수 기자

출처 : 전남일보 바로가기(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43170&page=2&total=3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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