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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 선박 면허, 귀어 10년차도 자격 미달
등록일 : 2026-06-17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5
선박 면허, 귀어 10년차도 자격 미달_2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의 한 항구에서 어민이 야간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승무경력·필기 등 충족 어려워

생업 어업인들 “현장·제도 괴리”

귀어 정착에도 진입장벽 작용


#이진오(42)씨는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고향 진도로 내려와 양식업에 뛰어든 지 10년째다.


이씨는 김 양식 시기인 매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2t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하며 하루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다.


최근 양식 규모가 커지면서 더 큰 선박을 운항할 필요성을 느꼈고, 10t급 어선을 몰기 위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했다고 한다.



이씨는 “새벽부터 일을 하고 비시즌에는 전복 출하 작업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다 보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험 내용도 실제 조업 현장과 거리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승무경력 4년을 채우면 면제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양식업 특성상 10년째 일하고도 승무일수는 턱 없이 모자라다.


이씨는 “장년·노년 어업인들은 오죽하겠느냐.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시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시에서 막 귀어한 사람들은 어업 경험도 부족하고, 승무일수를 채우는 것도 하세월이라 면허 취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 같다”고 했다.


어선 운항 자격 기준이 높아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퇴한 뒤 귀어한 귀어인들도 어선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 확보를 힘들어하면서 어촌 정착 진입 장벽을 낮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5t 이상 선박과 낚시 어선 등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2년, 총 730일 이상 승무경력을 갖추고 4개 과목(항해·운용·기관·법규)의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생업을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고령 어업인들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호소한다. “조업을 마친 뒤 밤새 책을 붙잡아도 합격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제교육 제도도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한다.


현재로는 2t 이상 선박에서 4년, 총 1460일 이상 경력을 갖추면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의 집합 교육을 받은 뒤 면접 시험을 치르거나 필기 시험 1과목만 합격하는 방식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작업 시기와 계절 특성으로 실제 작업 기간이 연간 5~6개월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어업 특성상 승무일수를 채우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진도군수협의 경우 집합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생 모집에 나섰지만,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6명에 그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전남지역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3.7세라는 점에서 귀어 인구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무면허 운항 적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완도·여수해경에 따르면 선박직원법 위반 무면허 운항 적발 건수는 33건(2023년)→56건(2024년)→47건(2025년)이다. 올해 들어서만 이날까지 벌써 40건에 달한다.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해기사 면허는 해양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을 고려한 기준 검토와 교육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 글·사진=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진도=김민국 기자 kmg91@kwangju.co.kr


출처 : 광주일보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8156800080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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