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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전남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일 : 2026-05-22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4
전남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_2

전라남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설명회. 전라남도 제공



내국인 채용 요건 폐지


전라남도 소상공인도 앞으로 내국인 직원 없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인구 감소와 구인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사업장 내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했지만, 이번 특례 도입으로 소상공인은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 기준 완화에 이어 소상공인 고용 요건까지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범위가 기존 기업 중심에서 지역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일정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정착형 제도다. 전남도는 현재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829명,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386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이번 특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지역 소상공인은 29만301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3.5%), 숙박·음식점업(13.1%), 건설업(9.4%)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 비중이 큰 편이다.


그동안 내국인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들도 외국인 인재 채용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과도 내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쿼터를 100% 소진했으며, 올해도 270여 명의 전환 추천을 마쳤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역시 지난 5월 기준 100여 명을 추천 완료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지역 대학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연결하는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 신설로 지역특화형 비자가 소규모 가게와 식당, 농장 등 지역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외국 인재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넓히고 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 정성현 기자

출처 : 전남일보 바로가기(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36646&page=2&total=37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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