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나섰다.
진도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읍·면별 지정 장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농번기를 맞아 영농 준비 비용 증가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은 진도읍의 경우 읍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읍 지역을 제외한 면 단위 지역은 오는 15일까지 마을 순회 방식으로 현장 지급이 이뤄진다. 기간 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3자를 통한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 1차 신청 기간인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2차 신청도 받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70만원으로 확대돼 더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가경정예산 일정과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오는 6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기자 : 최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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