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체 지급액의 65% 이상이 빠르게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군 제공
총 67억5600만원 지급
지급 2주 만에 65% 사용
읍보다 면 지역 소비 높아
생활밀착 업종 집중 소비
전라남도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체 지급액의 65% 이상이 빠르게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제 소비가 지역 안에서 빠르게 순환하면서 읍면 상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곡성군민 2만254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67억5600만원 규모의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됐다. 지급된 금액은 대부분 지역 내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4일 기준 전체 지급액의 65% 이상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후 불과 2주 만에 절반 이상이 소비로 이어지며 빠른 순환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읍 지역 사용률이 81.7%를 기록했고 면 지역도 58.6%에 달해 읍면 전반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어졌다.
주목할 부분은 지역의 소비 흐름이다. 읍면 가맹점 사용 현황을 보면 면 가맹점 사용률이 59.6%로 읍 가맹점 사용률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중심 상권에만 집중되지 않고 생활권 중심의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사용처가 부족한 고달면에서도 51.5%의 사용률을 기록해 비교적 높은 소비 실적을 보였다. 군은 면 지역 생활밀착형 소비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체감 효과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 소비 현황에서도 생활 밀착형 소비가 두드러졌다.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1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병원과 약국이 포함된 의료 분야는 64.3%로 가장 높은 사용 비중을 보였다. 학원 이용률도 30.9%를 기록해 교육 분야에서도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일회성 소비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제 지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식과 의료, 교육 등 주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고르게 소비가 발생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안정적인 활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맹점 확대도 눈에 띄는 성과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사업자등록과 단말기 설치를 지원한 결과 전통시장 내 노점 판매에서도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전통시장 가맹점 이용률은 3%를 기록하며 사용처 순위 2위에 올랐다.
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월 말 대비 130개소가 증가해 현재 총 1227개소로 확대된 만큼 군은 가맹점 확대가 소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효도장터 형태의 이동차량 판매와 안경전문점, 배달음식점 등 기존에 없던 신규 업종 창업도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확대를 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면 지역 슈퍼에서도 카드 단말기 설치가 확대되면서 기본소득 카드 사용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 흐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곡성군은 앞으로 면 지역 중심의 가맹점 확대와 사용 편의성 개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거나 상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 지역 가맹점 확대와 사용 편의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기본소득은 오는 29일 지급될 예정이다. 1월분과 4월분을 포함해 총 3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을 놓친 기존 거주자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소급 신청 기한은 6월 말까지다.
기자 : 김대영 기자
출처 : 전남일보 바로가기(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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