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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알림(2019.7.1시행)
등록일 : 2019-06-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35
귀농어·귀촌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1577-1425)'와
귀농어귀촌 희망하시는 시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