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3차)
등록일 : 2021-03-29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588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3차)
가. 사 업 명: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1. 4. ~ 2021. 11.
다. 신청기한: 2021. 3. 29.(월) ~ 2021. 4. 16.(금)
라. 사 업 량: 20개소
마. 사 업 비: 100백만 원(군비 80, 자담 20)
바. 지원대상: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2016. 1. 1.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바. 지원내용: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하여 이주하는 경우 개소 당 주택수리비 5백만 원 중(보조율 80%) 4백만 원 한도 내 지원함, 4백만 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사. 문의전화: 061-780-2086
붙임 2021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