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지원사업 추가 신청안내(곡성군)
등록일 : 2020-03-26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565
신규 귀농인의 초기 영농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0년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읍면에서는 신규 귀농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4. 3.(금)까지
2. 사 업 량 : 9명
3. 사 업 비 : 56,300천 원(보조 50, 자부담 50%)
※ 1인 지원 한도액 : 6,000천원
4. 사업대상자 : 2017.1.1.이후 전입한 귀농인/ 만 60세(60.1.1.)이하
5.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농업용 관정 등 영농기반시설비
※ 2019년부터 달라진 지원범위 안내(유의점)
- 농지구입희망자는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자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필수)
1.신청서 1부.
2.사업 계획서 1부.
3.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4.주민등록 등·초본(과거주소내역포함) 각 1부
5.기타 증빙자료(교육수료증 등)
출처 : 곡성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