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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브비주얼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
등록일 : 2026-01-05 작성자 : 서울센터 조회수 : 88

<2026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시행지침>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중복혜택 불가

  -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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