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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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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경영체 등록'이란
임업인에게 알맞은 정책을 발굴 및 적용하고, 농업인에게 제공되었던 영농 및 시설 관련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시행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임업경영체 등록기관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 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등록기관
경영주인 농업인이
주민등록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경영주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경영주외 농업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
하여 신청하고(신청서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야 소재지 지번정보
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방법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면적·경영형태·시설현황·재배품목·산림경영계획인가·생산량·교육이수·보조금수령
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제출 필수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농업인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등본,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증명서 등)
농업법인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의4서식)
정관, 출자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기부 등본, 농업인 확인서류 등
등록시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세금감면·교육지원·자격증명 간소화
등이 가능합니다.
경영체
유형별·사업별 지원 효과 분석
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경영체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정책개발
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절차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접수 후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에 지방산림청에서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1단계
신청서 접수
2단계
시스템 등록
3단계
현장조사
4단계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부
임업경영체 등록 담당기관
등록기관
주소지관할 각 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담당기관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서부지방 산림청 산림경영과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전화 : 063-620-4655~4659
- 팩스 : 063-620-4649
-
산림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