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산촌의 어메니티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산림과 산촌에 특화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유형

  • 진입단계 기반사업
    (중규모)
  • 발전단계 종합사업
    (대규모)
※ 기반사업 후 종합사업은 가능, 종합사업 후 기반 사업 또는 다시 종합사업 신청은 불가능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산촌에 해당하는 지역

지원내용

  • 산촌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단위 개발사업
    ① 주민역량강화 ② 기초생활기반확충 ③ 산림복지/치유프로그램 ④ 산림환경/경관개선 ⑤ 산림문화콘텐츠 ⑥ 소득증대 ⑦ 산촌체험

지원기준

  • 기반사업 5억원 이하(5년이내), 종합사업 10억원 이하(5년이내)
    ※ 체험/소득시설의 경우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원칙

신청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협의를 통해 예비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신청서 제출(광역지자체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추진절차

  • 1단계 ~ 전년 2월
    소규모 마을사업 추진
    예비사업계획 수립
  • 2단계 전년 2월
    사업신청접수
  • 3단계 전년 3~4월
    현장심사
  • 4단계 전년 4~5월
    최종심사
  • 5단계 사업 1~5년
    연차별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