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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서브비주얼

지침사항

지원대상

  • 농ㆍ어업인 및 법인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자

지원내용

  •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2년거처 5년 균분상환)ㆍ운영자금(2년거처 3년 균분상환) 융자(연리1%)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ㆍ학사농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 등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31)